안개등 위치조정, 오토바이 안개등 관련법령

오토바이 안개등 관련법령



제목과 같이 오토바이 안개등을 다시 달았습니다. 사실 관련법령을 확인한 다음에도, 어차피 얼마 후 외국으로 나갈거 그냥 조금만 버티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흣  최근에 숲속을 신나게 달리다가 제대로 내리꽂는 바람에 제 바이크 왼쪽이 작살이 났답니다 ㅎㅎ  핸드가드에 영광의 상처도 남았고 핸들바가 휘는 바람에 다시는 교체할 일 없다 생각해서 돼지본드 치덕치덕 발랐던 그립도 빼내고 많은 작업이 있었지만 일단 소개는 안개등에 대한 것만 :) 




우선 안개등의 새로운 위치는 사진과 같답니다. 앗, 사진으로 보니 달라진 또 한가지가 보이시나요? 네, 앞 깜빡이도 LED로 교체했어요. 구입한 것은 아니고 오토바이를 중고로 데려올 때 전 주인이 여분으로 주신 것!  앞 뒤 다 갈았답니다. 목이라고 해야하나, 지지되는 부분이 유연해서 충격에 부러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 좋습니다. 자 그럼 안개등 위치를 조정하게 된 오토바이 안개등 관련법령을 먼저 살펴볼까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1.] [국토해양부령 제442호, 2012.2.15., 일부개정] 
     제75조의3(안개등) 

   ① 이륜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별표 20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전조등보다 낮은 높이에 설치할 것
4. 전조등과 독립적으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2개 이하일 것
   ② 이륜자동차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뒷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별표 20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천밀리미터 이하일 것
4. 제동등과의 거리는 100밀리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5. 2개 이하일 것






제 경우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문제였어요. 혹시 오토바이에 안개등을 설치하신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On/Off 가 가능한지, 색상은 무엇인지가 주요 체크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는 그냥 버티다가 해외로 나가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안개등 뭉치가 완전히 뭉개지는 바람에 재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었답니다. 막상 전복되어보니 브라켓이 약하고 오히려 파손이 되어버리면 복구하기도 골치아파서 그냥 깜빡이 밑으로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묶어버렸어요. 차라리 이 편이 나중에 다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즉각적인 조치가 쉬울 것 같아서요 ~ 


전조등보다 밑에 달아야 한다는 조건때문에 포크쪽이라던가 프론트 휠 사이드에 설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 CRF250L 은 도통 설치할만한 위치가 안나오더라구요. 해외 설치 사례 이미지 등을 좀 검색해보니 이렇게 깜빡이 바로 밑으로 설치한 경우가 꽤 있어서 따라했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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